Ask HN: My domain registrar (Hover) rug-pulled me for $3000
도메인 등록업체인 Hover가 도메인 갱신 비용을 $38에서 $3000으로 인상하여 사용자에게 청구한 사례가 공유되었습니다. 이 사용자는 6년 전 가상의 목적으로 도메인 onlyfans.sexy를 등록했는데, 갱신 시점에 가격이 대폭 상승하자 당황했습니다.
Hover 측은 이 가격 인상에 대해 환불을 거부하며, 도메인 가격은 등록 기관인 .sexy(Uniregistry)가 결정하며 등록업체는 이를 변경하거나 무효화할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등록 기관이 프리미엄 도메인 가격을 설정하고 등록업체가 이를 강제하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커뮤니티에서는 환불을 받기 위해 신용카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하는 차징백(chargeback) 절차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차징백을 진행하기 전에 등록업체에 이의를 제기하여 지원을 얻어내거나 도메인을 다른 등록업체로 이전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사례는 도메인 등록 시 등록 기관의 가격 정책이 등록업체의 통제를 벗어나 사용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도메인 갱신 전에 해당 TLD의 가격 정책과 등록업체의 정책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Hover 측은 이 가격 인상에 대해 환불을 거부하며, 도메인 가격은 등록 기관인 .sexy(Uniregistry)가 결정하며 등록업체는 이를 변경하거나 무효화할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등록 기관이 프리미엄 도메인 가격을 설정하고 등록업체가 이를 강제하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커뮤니티에서는 환불을 받기 위해 신용카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하는 차징백(chargeback) 절차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차징백을 진행하기 전에 등록업체에 이의를 제기하여 지원을 얻어내거나 도메인을 다른 등록업체로 이전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사례는 도메인 등록 시 등록 기관의 가격 정책이 등록업체의 통제를 벗어나 사용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도메인 갱신 전에 해당 TLD의 가격 정책과 등록업체의 정책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