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Tube clarifies policies around AI slop and upsetting videos
유튜브가 수익 창출이 불가능한 인공지능 생성 콘텐츠와 불쾌감을 주는 영상에 대한 정책을 명확히 하여 수익화 정책을 업데이트했습니다. 이번 변경은 크리에이터들이 인공지능 및 기타 도구를 사용하여 저품질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을 억제하고 플랫폼의 재정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업데이트된 가이드라인은 '비진정 콘텐츠'를 세 가지 범주로 분류하여 수익 창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인공지능, 컴퓨터 생성 이미지(CGI), 또는 템플릿을 사용하여 영상 간에 변화가 거의 없는 반복적이거나 일반적인 콘텐츠입니다. 두 번째는 시청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불쾌하거나 감정적으로 조작하려는 콘텐츠로, 예를 들어 고통받는 동물을 다루는 영상 등이 포함됩니다.
세 번째 범주는 인공지능 페르소나를 사용하여 금융, 법률, 의료와 같은 민감한 주제를 논의하는 콘텐츠를 다룹니다. 유튜브는 이러한 세 가지 유형의 콘텐츠 중 하나라도 과도하게 포함된 채널은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YPP)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없도록 조치할 것입니다. 이는 인공지능이 창의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서도,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콘텐츠 농사(content farming)를 방지하고 플랫폼의 신뢰도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업데이트된 가이드라인은 '비진정 콘텐츠'를 세 가지 범주로 분류하여 수익 창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인공지능, 컴퓨터 생성 이미지(CGI), 또는 템플릿을 사용하여 영상 간에 변화가 거의 없는 반복적이거나 일반적인 콘텐츠입니다. 두 번째는 시청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불쾌하거나 감정적으로 조작하려는 콘텐츠로, 예를 들어 고통받는 동물을 다루는 영상 등이 포함됩니다.
세 번째 범주는 인공지능 페르소나를 사용하여 금융, 법률, 의료와 같은 민감한 주제를 논의하는 콘텐츠를 다룹니다. 유튜브는 이러한 세 가지 유형의 콘텐츠 중 하나라도 과도하게 포함된 채널은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YPP)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없도록 조치할 것입니다. 이는 인공지능이 창의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서도,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콘텐츠 농사(content farming)를 방지하고 플랫폼의 신뢰도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